- 고덕 중상 11블록 일대 공사장 적재물, 도로에 쌓여

 - 市, “도로점용 허가 없는 불법적재물 조속히 단속”

평택시 고덕신도시 중심 상업지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나온 적재물이 도로·인도를 불법 점용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고덕신도시 고덕 중앙로(11블록, 11-2블록) 일대 아파트 및 상가 신축 공사 현장, 아파트와 대형상가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장 바로 옆 보행로에는 공사에 쓰이는 각종 가설재와 철재로 된 자재 등이 쌓여있었으며, 폐자재와 공사용 널빤지, 보행용 타일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모래 등이 한가득 쌓여있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시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도나 차도 등을 불법 점령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자재들이 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점용에 해당한다는 점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곳은 시멘트 레미콘 트럭과 공사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으나, 해당 공사장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고작 라바콘과 공사장 입구에 놓인 ‘공사관계자 외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팻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안전에 관한 시 당국의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 모아 지적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건축자재들이 인도를 점령한 채 방치돼, 걸어다니기가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비하다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다. 주민 B씨는 “시청에서 주차 단속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눈에 보이는 건축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은) 레미콘 타설이나 크레인 작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받았으나, 적재물 관련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덕신도시는 면적도 넓고 공사 현장이 많아서 인원이 부족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로 지목된 장소로 나가 확인 후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에서 해당 공사 현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