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 등의 의약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의 이러한 집중 점검 취지는 최근 해당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해당기간 동안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의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산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해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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