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최근 대전둔산동, 서울청담동에서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진행하였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TG·진출입로 등 단속 외에도 주말·주간 스쿨존, 등산·관광지 등 단속 취약 시간과 지역을 선정해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형으로 서행 유도, 음주 의심차량 발견 시 선별적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안성경찰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0개소에 대한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 조치하고 안전펜스, 보도설치, 횡단보도 볼라드 등 시설물을 대폭 보강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안성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를 근절 하고자 일제·상시 음주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왔다.

이상훈 안성경찰서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가 및 식당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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