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사실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계약한 후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약 2년 후 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잘 확인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대항력도 갖추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하기에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압류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졌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건의 단서는 바로 ‘임대인의 국세 체납’이었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설정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국세 체납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 계약(보증금 1천 초과)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신고미납부 국세·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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