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내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번 시책사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설계서를 제출받으며, 공사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점검, 관리로 사고 없는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개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와 준공 절차만 있고, 중간 점검 절차가 없어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건축 규모가 작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시책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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