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영업정지 110일 처분

- 안성축협, 사과하면서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

- 안성시,“안성축협의 집행정지 신청 매우 유감...적극 대응할 것”

유통기한 변조, 폐기물 미표시 냉장 보관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안성축협이 지난달 22일,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식 사과에 앞서 2월 17일 안성시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안성시와 안성축협 등에 따르면,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집중단속’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등의 위반혐의가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총 5건으로 일죽 1차 가공장에서는 시설변경 미허가(급속동결실에서 부자재를 보관한 사항) 1건이 적발됐으며, 본점 2차 급식 가공장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항 ▲냉동 돈육등갈비를 출고 전 냉장실에 보관한 사항 ▲돈육 500g MAP포장에 라벨을 미부착한 사항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포장육 원료육을 다른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항 등 4건이 적발됐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안성축협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올해 2월 8일 청문회를 개최해 안성축협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일죽 1차 가공장에는 영업정지 3일, 본점 급식 2차 가공장에는 영업정지 110일을 처분했다.

당초 유통기한 변조의 경우 영업취소 사항이었지만, 안성시는 축협이 제출한 의견을 수용해 영업정지 취소 사항을 영업정지 90일로 감경하고, 기타 영업정지 10일과 1개월 사항은 각각 5일과 15일로 감경했다.

안성축협은 5일을 초과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경기도 G마크 인증이 취소됐으며, 이에 따라 학교 급식 공급업체 자격 역시 상실했다.

이에 대해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은 사과문을 통해 “안성축협을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축산인 및 고객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죄송스럽다”면서도, “업무미숙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과실이었다는 점 하나만 참작해주시고 다시한번,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 안성축협은 사과문과는 별개로 안성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안성축협이 사과문 발표에 앞선 17일 이미 대리인을 통해 수방지방법원에 15일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 역시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안성축협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안성시와 안성축협은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1년 후 다시 G마크 인증을 획득해 내년 3월부터 학교급식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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