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3월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3개 권역별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평택시청 민원실(남부), 송탄출장소 세무과(북부),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서부)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되며,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상담일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평택시 이재원 세정과장은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 불복 관련 비용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가 지원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의 상담일은 오는 13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세정과 세정팀(8024-2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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