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조례 제정 및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 평택시,“약 278억 원의 예산 3월 경 지급”

평택시는 최근 공공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세대당 10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날 평택시의회에서는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 중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277억 8천 2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 중 카드발행수수료,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비 등을 뺀 270억 원이 순수하게 시민에게 지원되는 금액이다.

지급방식은 시민이 직접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채택됐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인 오는 3월 15일부터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 2개반 5명(지원반 3, 접수반 2)을 별도의 읍·면·동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하겠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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