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상, 설치 후 15일 이내로 철거 및 필수문구 삽입

- 평택시,“위반사안에 대해 이미 과태료 부과”

- 시민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에 눈살 찌푸려

평택시 곳곳에 정치인 및 정당의 현수막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평택시 덕동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앞 D정당 평택지역위원장 A씨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머리 위에 설치돼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2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6일 대통령령으로 신설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D정당 A위원장 명의로 설치한 현수막은 직접 명시한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표시기간을 어기고 17일까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률 조항 중 ‘표시기간 15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현수막이 설치된 곳 건너편에는 평택시에서 마련한 ‘지정게시대’도 설치돼 운용 중이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비전동 거주 평택시민 김 모 씨(38)는 “평택시에서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 세금으로 조성한 지정 게시대 독려 차원에서라도 정치인들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신호등 위에 그것도 시민의 머리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로운 법률 규정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를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현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 2월 1일부로 새롭게 신설된 법률 조항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미 덕동사거리 인근에 설치됐던 현수막은 표시기간을 위반해 설치 업체에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만약 업체 측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추가 검토 후 해당 정당에 과태료를 새로 부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 현수막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표시 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정당 현수막의 기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법에서는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상 (적용배제)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정당의 경비가 지급되면 정당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정당 자체 현수막 또는 경비를 지급받는 당대표, 지역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를 법률상 정당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의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각 정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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