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안성 선관위 및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

 -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비상근무체제 돌입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은 지난 16일, 평택지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평택·안성 선거관리위원회, 평택·안성경찰서 등이 함께했으며, 평택지청 김윤정 형사2부장을 포함한 선거사건 전담검사 3명, 평택·안성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및 지도주무관, 평택·안성 경찰서 지능팀장과 담당수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평택지청은 평택·안성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철저한 선거대비체제를 정비하고 선거사범 수사역량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에서 밝힌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등 3가지 혐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수수의 경우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자 매수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 제공 ▲지역행사, 조합행사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가 속한다.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은 ▲유튜브·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등이며, 불법 선거개입의 경우 ▲조합의 인력 및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빌미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가 포함된다.

평택지청은 제2회 조합장 선거 당시 평택지청에 접수된 선거사건은 총 32건이었으며, 이 중 21건이 금품수수 관련이었기 때문에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수수관련 사범에 대해 특히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건의 단기 공소시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수사준칙 상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소통과 사전협의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9월 8일까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선거수사와 관련,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의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적극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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