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되는 생활쓰레기 중 3분의 1이 불법 쓰레기

 - 소각장 증설 협약마저 백지화되나...

안성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무단 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 쓰레기에 대한 소각장 반입을 거부하고 나섰다. 

더욱이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에 체결된 소각장 증설 협약마저 백지화를 선언하며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보개면 북좌리 245-1번지 일원에 하루 50t 용량의 안성시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을 운영 중에 있다. 

소각장 조성 당시 시는 주민들과 ▲분리수거를 통해 태워도 되는 쓰레기만 소각장에 넣을 것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성상 조사를 하도록 할 것 ▲위반 시 해당 쓰레기는 소각장에 반입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다. 

이에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직접 쓰레기 성상 조사를 실시하고, 소각장 반입 여부를 감시·관찰하고 있었으나, 지난 13일부터 소각장으로 반입된 ‘무단 투기 및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각되지 못한 불법 쓰레기들이 도로에 방치되기 시작했으며, 각종 읍면동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예정됐던 소각장 증설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주민협의체는 기본 50t 규모의 소각장을 80t규모로 증설하는 것에 합의했다. 

기존 소각장의 경우 2005년부터 가동된 만큼, 시설이 노후화됐고, 이에 따라 실제 처리량 역시 40t을 밑도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체가 당시 협약 사항 중 일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각장 증설 협약 백지화를 선언했다.

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협의체는 안성시의회가 제1조, 제2조, 제3조 3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당 협약서를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증설 협약 당시 쓰레기 감소를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환경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협의체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시의회에서 환경교육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안성시가 교육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자 협의체 측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협약을 백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협의체 주장과 달리 시의회는 협약을 어긴 적이 없다”며, “협약 내용에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환경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가 재단을 설립하지 않겠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다. 시에서 먼저 교육센터를 운영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재단설립을 고려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