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장을 알아보던 김사장님!! 적당한 오피스텔을 발견했는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받으면 임차료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 정규영수증이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서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포함,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65의 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그러면 신용카드 단말기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행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 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 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 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 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는 경우
9.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0.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1.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12.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 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3.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간이과세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 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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