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슬기로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신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신규) 등이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보안등(가로등) 전기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 절차를 거쳐 10개소를 선정하고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신규 추진되는 ‘전자투표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의 투표 참여율을 향상하고자 의사결정 시 사용되는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통해 공사의 규모, 견적 산출의 적정성 및 시공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단지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성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건축→건축→공동주택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678-3121~3123)에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슬기로운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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