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대주주는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장법인의 대주주란 21년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코스피 1%이상 등)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10억 이상)을 충족하거나, 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2. 유의사항

 ①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확정신고(5월)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3.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 등은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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