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청탁 대가로 3천만 원 뇌물 수수

 - 범죄자 은닉 도운 경찰관도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하 평택지청)은 지난달 25일, 평택지역 내 성매매업소 협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협회장 B씨로부터 지난 2019년 10월과 2020년 1월, 성매매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받았으며, 성매매업소 112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하고 각종 사건 청탁의 대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4회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범죄수익 은닉 및 구제에 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평택지청은 지난해 6월, 같은 경찰서 경찰관 C씨를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를 은닉(범인 도피)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형사팀 소속이던 경찰관 C씨는 같은 경찰서 강력팀에서 성매매업소의 실제업주 D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바지사장인 E씨를 실제 업주로 입건하고 송치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도왔으며, 이 과정에서 바지사장 E씨가 실제업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팀의 ‘송치 보류 요청’을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강력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임검사에게 직접 알리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돼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긴밀히 유착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하며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19일에는 불법 도박장 관련 수사정보를 도박장 책임자에게 누설(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로 평택 관내 경찰관 2명이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