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 2회 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주 2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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