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으로 연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데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3. 생에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면제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 가격 및 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됩니다.

또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전년보다 주택 취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최고 중과세율도 6%에서 5%로 인하되었습니다. 

5. 공시가 9억 이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보증금이 우선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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