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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