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 가다구 및 단독주택 등) | 6억 (1세대 1주택자 11억)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
또한 당초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김경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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