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지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 가다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1세대 1주택자 11억)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01~12.15)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