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인터넷 정부24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공제회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대상자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원한 있는 자의 대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회가능 재산

 ① 금융거래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② 국세·국세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③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여부

④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⑤ 토지·개인별 토지소유현황

 ⑥ 건축물·지방세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⑦ 자동차·자동차소유내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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