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추진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및 계획적 관리방안 필요 

- 도시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수 도의원(안성2)은 지난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및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박명수 의원은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내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주택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공장, 주거 등의 개발수요가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중심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개발수요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도시계획고권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과밀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역 조성면적 상향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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