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위주로 진행하며, 부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단속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그동안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현장계도 없이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부정유통의 규모 및 사안이 심각한 경우 안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