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것은 올 하반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도는 항원 검출 확인과 동시에 해당 검출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완료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500m 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안성천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한 검출지역 방역대(반경 10㎞) 내 가금사육 농가 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감염 의심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오는 11월 7일까지 해당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도내 가금 농가 발생은 없지만, 작년에 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9일가량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전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관리,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안성·김포 등 도내 19개 시군에 총 33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축산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