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감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산재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은 없으며,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공유는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였으나, 매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온 상황이다.

반대 이유로는 근로감독의 기준 및 강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로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과 자치단체장의 우선순위 차이에서 지역마다 근로감독권이 약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근로감독권 전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위급 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강제성을 띈 일부 시정명령 권한을 공유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적은 근로감독관 인력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1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 1인당 2,896곳이 넘는 사업장과 2만 5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를, 근로기준분야 감독관은 1인당 1,090여 곳이 넘는 사업장과 9,500여 명의 노동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됐다.

이는 감독관 개인마다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앞으로는 인재(人災,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가 아닌 인재(人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를 통해 산업재해의 감소를 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