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평택시장)는 지난 14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0,6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0,400원)보다 2.6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0.91% 높은 수준이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023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노사민정 역량강화, 평택형 청년중심 일자리창출 발굴토론회 등)을 의결했으며,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2022년 평택시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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