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 모르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빼돌리면서 돈을 갚지 않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양심적인 행동이며 이런 일이 생기면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행동에 당황하기 일쑤여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에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있는 채권자취소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1억원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을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 등기까지 마쳐서, 이로 인해 갑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이는 결국 갑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것입니다.

이 때, 갑은 을과 병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의 명의가 을에게 다시 돌아오면, 갑은 이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판례는 이에 대해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을과 병에게 반드시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을과 병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한 병의 입장에서는 ' 부동산 거래전에 을과 안면이 전혀 없었다',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해 부동산공인 중개사등 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 '매매계약이 통상의 매매가격으로 이루어졌다' 는 등의 사실을입증하면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가 숙지해야 할 점은 병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가 3억 원의 아파 트를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3억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A은행에서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아파트에 대해 이미 근저당권 설정을 한 상태이며, 이런 상 황에서 을이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면서 매매 대금을 2억5천만원으로 하고, 병이 은행에 5 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병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A은행에 5천만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아파트를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5천만원의 범위에서 A은행 이 위 담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은 3억원 에서 A은행의 채권 5천만원 을 제외한 2억 5 천만원의 범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아야 2억 5천만원을 찾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이라는 권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날부터 5 년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3년 전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6개월 전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취소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만큼 채권자 권리보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까운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는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며, 이럴 때 부동산이나 은행의 예금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더불어 사는 길…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층간 소음이나 애완견에 의한 소음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하소연하는 아파트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아파트생활의 보편화에 따라 이런 분쟁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민법은 토지의 이용으로 인해 생긴 매연과 열기체, 음향, 진동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 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는 '음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요. 어느 정도의 생활 방해 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웃 거주자에게도 소음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토지가 주거지역에 위치하는지, 상업지대나 공장지대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할 수인한도는 다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 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는 '72db'이라면서, 김 포공항 부근의 소음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8~143만원을 지 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매향리 사격 장 주변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 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대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 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에는어떨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 충격음(훌라후프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래층에서 측정) 은 38db이하, 중량충격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아래층에서 측정)은 50db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벗어나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 사함으로써 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 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우리의 주거환경은 급격한 산업화, 고도화로 점차 밀집되어 가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 한 안식을 취하려는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조금만 더 이웃을 배려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웃사촌이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웃과 원수가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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