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민 생계 밀접분야에 집중하여 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① 식자재 업체 : 장바구니·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 분산)

② 외식 업체 :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카페

③ 주택 유지·보수 업체 : 담합행위·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2. 위법· 불법을 통한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32명)

①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 · 병원 :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조직 및 연계                                  병원

②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부하여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 시계, 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자)

3.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19명)

① 불법 대부업자 :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하는 사채업자(영세사업자 상대로 고리 자금 대여한 미등록 대부업자)

② 악덕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업자

4. 부양비 ·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15명)

 ① 고액 입시학원 :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예체능 전문 입시학원장은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정상 수강료 외에 수증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② 장례시설 :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 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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