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8일 시민의 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오는 12일부터 공표·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됐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행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의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됐다.

그 밖에도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포함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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