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4일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건축사협회에 해체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작성·검토하도록 협조를 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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