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경기도(자원순환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 발생·처리업체 점검을 실시한 것과 관련, 폐기물 관련법 위반행위 사업장 11개소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점검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행해지는 불법행위와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 발생 처리업체 53개소를 선정해 실시됐다.

이 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분리를 시행하지 않고 혼합해 보관하는 등 11개소 13건이 적발됐으며,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 불법 보관·처리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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