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15,000여개로 집계되었고 전년대비 44,000여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세액이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이하

2022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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