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원인없이 1991. 9. 13. A앞으로, 1995. B앞으로, 1996. C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A, B, C가 각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 무과실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때 갑이 2003. 4. 30. A, B,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해설>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C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한다면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C는 곧바로 소유권자가 되고 원래 소유자인 갑은 점유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47조).

점유기간을 살펴보면, C 혼자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8년이 채 안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할 만한 기간이 못되고, A와 B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여야지만 10년의 점유기간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기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등기된 기간도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점유와 달리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즉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일 등기 역시 점유와 마찬가지로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C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된 것이 되고, 규정이 없으므로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C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등기와 점유는 권리의 외관을 표상하는 요건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므로, 등기에 관해서도 점유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199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 법제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단기의 등기부취득시효 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한다(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앞 사람의 등기까지도 뒷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C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되고,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개시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A가 점유를 개시할 무렵부터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되므로 A, B, C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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