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1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개발 빈도가 높은 평택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배출사업장을 위주로 집중 단속해 과태료 110건 총 8천만 원과 더불어 31건을 고발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하천·배수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3건 ▲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보관장소 외 보관 11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2건 ▲방지시설 미운영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미흡 10건 ▲기타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20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검·경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선8기 주 공약인 100만 평택 시민행복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시와 시민들이 함께 더 노력하여 미세먼지 및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줄여 나가겠다”며, “나아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푸른하늘 맑은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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