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사용일시와 당일 출장기록 상이

- A부서 과장, 보건소 코로나 검사로 출장비 수령

- 감사관·총무과, “잘못된 부분 맞아”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 모 부서에서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지급 내역과 관련, 기록이 서로 상이하거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 평택시 감사관실과 총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지급내역에서 문제로 지목된 A부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최근 5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같은 시기 출장비 지급내역 상 기록을 서로 상이하게 작성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 사용목적(내용)에는 A부서 B과장이 지난해 3월 12일 13시경 오성면에 소재한 식당에서 ‘벼 신품종 종자 업무협의 소요경비’ 명목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었으나, 같은 날 출장내역에는 오전 09시 3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축사악취관련 현장조사 및 화상병 지도’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29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13시 경 ‘경기도농업기술원 평택 채소 실증포 현장점검 소요경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했으나, 출장기록에는 12시 30분부터 15시 10분까지 ‘안중, 오성 쌀수매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기록됐다. 

문제는 A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출장기록상 기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합하지 않았거나 출장비를 부정수급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평택시농업기술센터 B과장은 “해당 일시에 출장을 나갔던 건 사실”이라며, “업무추진비와 출장기록이 상이한 것은 급하게 타 기관 등에서 협의요청이나 현장민원이 들어와서 출장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업무를 진행하고 다시 출장처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문제점도 드러났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B과장은 지난 2월 14일 평택보건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평택시 총무과와 감사관실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관련, 출장여비 지급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출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그 외 검사는 출장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시 총무과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복무지침이 내려온 게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는 가족이 확진되거나 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한해서 공가처리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의 검사는 지침 상 출장이 아니고 공가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은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 출장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총무과에 물어봤을 때, 안 되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던 것 같다”며, “그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심하고 전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장을 달고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직원이 정확한 지침을 몰라서 오해가 생겼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센터 차원에서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 숙지 등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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