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대 안성시의회 마지막 회기

 - 조례안 18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23건 안건 의결

안성시의회가 지난 1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과 5건의 일반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7호 청소업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8호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 등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열린의회 바른의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출범했던 제7대 안성시의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신원주 의장은 8일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성시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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