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2층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의를 위촉했으며, 3월에는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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