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관장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알지 못 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업무 체계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어벌쩡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택시 모 부서의 경우, 자신들이 용역을 주고 세금으로 제작·설치된 시설물 등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옆에 수개월째 덩그러니 방치돼 있음에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을 듣고서야 ‘이제라도 파악했으니,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동이 공직자로서 필히 가져야 할 자세에 적합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공직자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더욱 높은 도덕적 잣대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공무원 헌장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하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으로 시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의 인식 개선을 위한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무수행의 사소한 실수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길은 공직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잊지 말자. 시민을 위해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책임감을 갖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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