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민원 10건 이상,‘주민 불편 극에 달해’

 - 주차금지 지정에도 현수막 및 안내문구 없어 

 

평택시가 잦은 민원과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덕면 여염리 37-9번지 (세븐일레븐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가운데 홍보 및 안내 문구 등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한 시민들 또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불법주차와 관련해 하루 평균 1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흰색실선을 없애고 주차금지 구역 설정에 따른 황색실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구역이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음에도 여전히 불법주차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시민들은 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근 상가 주인 고 모씨(50)는 “지난주에 시에서 불법주차 금지구역 주황실선 변경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나가보니,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색만 변경됐을 뿐이지,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거나 계도를 위한 문구가 없었다.

가뜩이나 좁은 길인데 (불법주차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불법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시민 이 모씨(35)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이유에 대해 “이 곳은 주차가능 구역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이 곳이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면, 그에 따른 안내나 홍보 문구도 함께 게시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문구나 현수막, 표지판 등이 없었으며, 단속카메라 등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인근 도로가 전부 상가 건물과 사업체 건물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 자리가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다”며,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후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동식 단속과는 별개로 민원에 따른 단속, CCTV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어진 도로의 일부 구간의 경우,  지난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지난 3월 1일부터 4월 22일을 기준으로 총 1,000여 건의 불법주차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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