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이후 약 2년여 간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전면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사라진 만큼, 얼어붙은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손실보상’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음에도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손실보상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18일부로 거리두기가 종료된 만큼 더 이상의 손실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내내 방역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마지막까지 어떠한 손실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물론 정부가 지원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1년 말, 결혼식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안마소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2천만 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 원을 공급했으며, 그 외에도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실보상 받은 소상공인마저 보상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 정책이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의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영업제한 해제 이후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는 지금까지 보상 받지 못한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따라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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