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감사관실이 민원감사를 이유로 산하 출연기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민간업체의 지출내역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체는 행사를 위해 기획안과 견적서를 제출해 허락을 득한 후 행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를 받았음에도 반년이 지난 이후 갑작스럽게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물론 민간업체가 행사를 견적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감사관실이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관실의 이번 요구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산하 출연기관의 보조금 지출 과정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출연기관에 대한 조사로 끝나야 하는 사항이다.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가깝다.

현재 감사관실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해당 민원의 경우 특수한 목적에 의해 제기된 ‘표적 민원’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만큼 감사관실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평택시 감사관실은 이전에 본지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푸른도시사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년 넘게 묵살한 전적이 있다. 

그러면서 ‘어째서 증거를 찾질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지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정작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자료만을 요구한다면 어떤 민간업체가 감사관의 요구에 응할지 모르겠다.

평택시 감사관실이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민간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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