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신고되어 계도 조치된 가맹점과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업종 위주로 진행하며, 특히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성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정리 등의 점검도 진행한다.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하며, 부정유통의 규모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안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올바른 사용을 유도해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