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된 코로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이를 은폐하는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금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조사대상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의 소득은 주식과 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하고, 대출은 부모가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41명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에게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소득은 모두 저축함

2. 소득이 적은 자녀가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52명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경우

3.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한 87명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음 →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함

→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4.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47명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누락하여, 그 자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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