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청년들은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이 안정되기까지 자금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지요. 이에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문제도 해결하고 절세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적용요건

(1)수증자(子)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2)증여자(父母) :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 포함)

(3)증여가능한 재산 : 현금, 예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따라서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됨

(4)사용기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3항,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함.

여기서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2.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2년내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중소기업(조특법 제6조 3항,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외의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이자상당액(연 9.125%)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내 창업자금을 모두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산세를 추징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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