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정류소 등 민원다발구역에서 집중적인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소는 다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성시는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를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출퇴근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단속은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시행하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확인 및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위반사항 단속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안성시보건소에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금연 안내 포스터를 6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로 제작해,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읍·면·동에 배부하고 버스정류소에 부착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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