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소방재난본부, 불법행위 일제단속 및 위험물 기획수사 실시

 - 냉동창고 화재 투입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지원 진행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미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에 관한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760곳이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되는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시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지원이 실시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은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일 평택굿모닝병원을 비롯한 3개 검사기관에서 호흡기 진단과 흉부 방사선 촬영, 전혈구(벤젠) 검사, 혈중금속 농도 측정 등을 검사했다.

또한, 내·외부 상담 전문인력을 소방서에 파견해 1대1 개별 긴급상담과 심리 위험도 진단(위기스크리닝 검사 등)도 진행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동료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순직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강진단과 긴급 심리지원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일원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 등 3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고인들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으며, 고인들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