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공천 경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로 고발된 서현옥 도의원(평택5)에 대해 지난 13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의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공천 경쟁자인 A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B씨를 통해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길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 의원이 B씨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은 서 의원을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조장한 배후조직을 밝혀내 처벌하기를 원한다”며, 비방전으로 누가 이익을 봤는지 생각하면 명확하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 의원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해당 사건으로 고소당해 재판받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절대 사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8일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