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 악용사례 발견, 예산 전액 삭감되기도

 - 시 관계자“주민참여예산제 조건 충족한 상황”

 - 강정구 의원“절차상의 문제...정식으로 예산 신청해야”

평택시 산하 출연기관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평택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악용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총 130건의 주민제안사업(36억 원 규모)을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문제는 평택복지재단 및 평택로컬푸드재단 등 평택시 산하 출연기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상정했다는 점이다. 

평택복지재단의 경우 ‘나는야 우리동네를 지키는 케어리더’ 사업 예산으로 4천500만 원을 상정했으며, 평택로컬푸드재단은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급식 지원 사업’ 사업비로 1억3천4백여만 원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치며 주민참여예산 악용 사례로 적발되어 전액 삭감(복지재단) 또는 2천여만 원 삭감(로컬푸드재단)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초 평택시에서 이를 제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이 모 씨는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과 평택로컬푸드재단이 사업비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작당하여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케어리더 사업의 경우 복지재단 자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에 속한 직원 개인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로컬푸드재단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중 ‘민관협치형’으로 신청됐고, 애당초 사업 제안자가 로컬푸드재단이 아닌 관내 비영리단체였던 만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을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평택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평택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평택시 소재 학교 재학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만을 따르면 시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주민참여예산 신청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통해 시·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평택시든 산하기관이든 사업비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며, “만약 산하기관과 평택시로 하여금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악용할 소지가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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