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김씨는 10년에 한 번씩 재산상태를 살피고 투자를 결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안정자산에 투자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1. 일반적으로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 예금은 그 금액이 바로 시가이나,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기타 건물은 국세청에서 나온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가의 70%~80%정도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증여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에 비교하여 현금증여를 할 것인지 부동산 증여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2. 주택은 전세(보증금) 끼워서 증여하세요.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자기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이용해보세요.

부담부증여란 부모가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재산과 함께 보증금이라는 채무를 떠안겨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적어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금을 부담시킨 것은 부모의 재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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