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취임한 평택복지재단 A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행정실장과 기획연구실장이 영리업무 겸직 금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A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임직원이 5곳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강의를 하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 발표 하면서 평택시(장)는 겸직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즉시 해임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시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한다. 

하지만 산림녹지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과 계약관리팀의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평택시의 대응 조치를 봤을 때, 이번에도 유야무야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이 우세하다. 

지난 2020년 5월 본지는 A 이사장에 대해 시장의 측근을 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다. 

만약에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 없이 그냥 넘기려 한다면 시장이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평택시는 수많은 문제점을 짊어지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신속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이 없을뿐더러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마저 실종된 지 오래다. 이것은 결국 시장의 리더십 부재로 귀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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