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양성면, 아양 주공, 공도 참아름 아파트 세 곳의 취약 환경에 놓인 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

이틀 간 위원들은 도배, 장판, LED등, 콘센트 전기 공사 및 싱크대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주어진 여건 하에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한 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꾀하고, 주변의 관심과 사랑으로 해당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는 법무부 훈령 제1358호에 의거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소년법 제49조의 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 지속적인 지도와 보호 활동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의 가능과 학교·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 

또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법 교육·학교 평화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 성폭력 예방,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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